문경레저타운(대표 채홍호)은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에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대표 임종구)이 용역댓가 지급을 위한 필수조건인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일부 검수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거부함에 실제 용역제공 임금 등 필수 경비는 지급하되, 관리비 등은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산업부(광해공단 등), 문경시 등이 출연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 1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7조, 18조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경레저타운이 골프장과 리조트에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검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개인정보호 등을 이유로 현장 확인을 요청한 바 있었고 이에 9월 10일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시도하자 확인 거부한 바 있다고 하였다.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7개월 간 미제출 된 검수자료의 제출을 문경관광개발에 촉구하였다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 청소, 시설관리, 객실정리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하여 전혀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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