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도내 대형·특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의무화하여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도 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반드시 구조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문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착공 전 단계부터 구조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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