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지훈 의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하였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처음 대표발의한‘1호 조례안’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역임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보훈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체감하여 첫 의정활동 과제로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선택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경상남도가 12만원, 부산광역시가 13만원(90세이상 15만원), 서울특별시가 15만원(80세 이상 20만원) 을 지급하는 등 다른 시·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움직임과 같이 호국의 고장인 경상북도의 지원 수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금급액을 12만원으로 규정(현행 10만원 대비 2만원 인상)하여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13,766명*(2026년 기준)의 예우를 강화했다.
* 6·25참전유공자(1,917명), 월남참전유공자(9,332명), 전몰군경유가족(2,517명)
허지훈 의원은“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호국의 성지인 우리 경상북도도 참전유공자분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라며, “지급대상자가 자연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현실적인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께 정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당선 후 첫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보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9월 3일(목)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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