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 경마장은 2009년 경상북도·한국마사회·영천시 간 협약을 통해 유치된 것으로, 당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유치 조건이었다. 이후 2010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의 협약을 통해 감면 조건이 재확인되었으며, 올해 9월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 장외발매소 발매, 정보통신망 발매 등 모든 방식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함에 따라 경상북도에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천 경마장 개장으로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레저세 세원이 경북도에 새롭게 창출되며,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춘우 의원은 “10의 세금 중 5를 감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0이 될 것을 5나 확보하는 구조”라며 감면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영천 경마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북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영천 경마장이 단순한 경마 시설을 넘어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5일(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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