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참여 시장은 총 12개 시·군, 24개 시장(전국 300개 시장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포항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효자시장, 흥해시장, 큰동해시장 ▴경주 안강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김천 평화시장 ▴안동 구시장, 용상시장 ▴영주 토종인삼시장, 풍기인삼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풍물시장, 중앙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의성 안계전통시장, 의성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울진 바지게시장 등이다.
참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먼저 해당 점포가 행사 참여 점포인지 확인한 후,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해 영수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발행된 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적용된다.
경상북도 이경곤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명절 장보기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께는 매출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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