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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전통시장이 정답! 농산물 사고 상품권까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4개 시장 대상, 물가 부담 완화 기대 - - 경북 24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1인당 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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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4개 전통시장에서‘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참여 시장은 총 12개 시·군, 24개 시장(전국 300개 시장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포항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효자시장, 흥해시장, 큰동해시장 ▴경주 안강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김천 평화시장 ▴안동 구시장, 용상시장 ▴영주 토종인삼시장, 풍기인삼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풍물시장, 중앙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의성 안계전통시장, 의성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울진 바지게시장 등이다.

참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먼저 해당 점포가 행사 참여 점포인지 확인한 후,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해 영수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발행된 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적용된다.

경상북도 이경곤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명절 장보기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께는 매출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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